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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에 한 번 당첨된 사람은 또 안 된다? 청약 파헤치기 (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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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에 한 번 당첨된 사람은 또 안 된다? 청약 파헤치기 (1)

태이야태이 2021. 9. 4.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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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남 창원에 청약 아파트가 당첨되어서 전세를 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만큼 다시 청약을 넣고 있습니다. 저같은 사람은 다시 청약이 안 될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입니다. 그럼 청약은 어떻게 당첨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서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죠. 언젠가는 주택을 사겠다는 의사 표시가 청약인거죠. 그렇다면 청약 통장을 만들어놓고 왜 오랜 기간 돈을 넣으라고 하는걸까요?

 

 

 

공급(주택)에 비해 수요(주택을 사려는 사람)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내가 돈 더 많이 낼게 하는 사람한테 주택을 팔면 좋겠지만 주택법에 의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금을 조성해왔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청약 통장인거죠. 여기서 1순위가 되어야 청약에 당첨이 됩니다. 그럼 청약 1순위 조건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라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고 기업에서 분양하는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만 청약이 가능하고 납입 회수가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민영주택은 주택 소유자도 청약할 수 있으나 가점에 불리하긴 하죠. 여기에도 납입액이 반영됩니다.

 

저는 매달 10만원씩 9년 정도 넣었는데 당첨이 됐어요. 저는 다시 청약을 넣고 있는데 이건 국민주택은 안되겠죠? 왜냐면 저는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두 카테고리로 분류하는데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위축지역으로 분류된 곳의 조건 등으로 세분화가 되는거죠. 정확한 건 아파트투유(청약어플) 또는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조정대상지역 여부

 

여기서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보면 투기 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일반지역 등으로 분류된 것 보이시나요? 청약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가 청약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정해놓은 걸 말해요. ㅁ반대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청약위축지역'이라고 하죠.

 

1순위 청약 자격 요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2년이 넘어야 주어지고요. 청약 관련 비규제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면 1순위가 된답니다. 청약과열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에 청약할 수 없답니다. 또 청약에 당첨된 경우엔 최소 5년 동안 재당첨이 금지되죠.

 

그렇다면 청약위축지역에서는 유리한데요. 청약통장 가입 후 한 달이면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거든요. 또 지역 우선 청약 요건이 사라져서 어느 곳이든(전국) 청약위축지역에서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 국토부가 청약위축지역으로 지정한 곳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는데요. 가점제는 청약 신청자의 조건을 보고 점수를 측정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순위로 당첨하는거에요. 그런데 추첨제는 말 그대로 제비뽑기하듯이 뽑기로 분류됩니다. 랜덤으로 추첨해서 당첨되는 걸 추첨제라고 하는데요. 정해져 있는 비율에 따라서 가점제에서 우선 선발되고 남은 비율을 추첨을 통해서 입주자를 선발하는 제도가 추첨제입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최대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최대 17점)을 합산해서 총(84점) 점수를 계산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으로 청약 당첨자로 뽑는 제도입니다. 추첨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제비뽑기같아서 점수나 조건 상관없이 무작위로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을 확인해보면 지역,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가점제로 100% 선발!

85제곱미터 초과:공공택지에서는 50% 이하에서 지자체장이 결정해서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을 정함!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서울, 분당 등)

85 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100% 선발, 

85제곱미터 초과: 가점제 50%, 추첨제 50% 선발

 

 

 

청약과열지구, 일반적인 수도권, 지방의 경우 이 모든게 다 다릅니다. 이렇게 지역과 면적에 따라서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달라지니 꼭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즉, 청약 추첨제에서는 무주택자인 사람이 당첨확률이 높아졌고요. 이후에 남는 주택은 당첨되지 못했던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에 한해 추첨을 해서 공급하게 된다 이말입니다. 이때 1주택자의 경우에는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한다는 약속을 받고 청약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조건이죠. 

 

 

결론, 저는 추첨제로 가능합니다(1주택을 처분하다는 조건하에). 가점 점수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운이 따라주는 추첨제로 신경을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부양가족수나 통장 가입 기간이 오래된 사람들은 청약 가점제 점수에 신경쓴다면 언젠가 청약이 되겠네요. 

 

이로써 오늘 청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블로그 쓰면서 몰랐던 사실도 알게도어 의미있는 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1주택씩 소유하는 날까지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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